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 검찰 고발


입력 2024.11.06 19:46 수정 2024.11.06 19:4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부과 등도 의결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받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