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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온 20대, 떠나기 직전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털었다


입력 2024.11.06 20:18 수정 2024.11.06 20: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제주지법, 특수절도 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공범 2명과 금은방 유리 출입문 돌로 깨고 순금 팔찌 포함 귀금속 훔친 혐의

경찰, 경비업체 신고 접수하고 2시간 30분 만에 제주시 모텔서 피의자 검거

재판부 "피고인, 다른 10대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겨…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제주도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쯤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함께 여행차 제주에 와 2주간 체류하다 제주를 떠나기로 한 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A씨는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지난달 결심공판을 받았던 B군과 C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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