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2)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양 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장 폐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 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 씨는 국감장에서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양 씨는 "아직 저는…"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