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고용부에 접수됐다.
고용부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연구원 등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