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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에 '주춤'…9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입력 2024.10.15 16:42 수정 2024.10.15 16:4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지난달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전국 집값 상승폭도 축소됐다.ⓒ부동산원

지난달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전국 집값 상승폭도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7% 올랐다. 상승폭은 전달(0.24%)에 비해 줄었다.


서울의 경우 8월 0.83% 상승하며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9월 들어 0.54%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0.33%)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으며 인천(0.21%)은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수문의 및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는 대출 규제와 그동안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8월 -0.04%에서 지난달 -0.03%로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0.23% 오르며 가장 많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연립주택(다세대 포함)은 각각 0.10%, 0.04% 소폭 올랐다.


서울 역시 아파트는 0.79% 오른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같은 기준 0.20%, 0.24% 오르며 큰 차이를 나타냈다. 5대 광역시에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0.11%로 동반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0.10%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9%로 한 달 전보다 0.03%p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46%→0.40%) 및 서울(0.52%→0.40%)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


서울은 학군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하나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 상승 피로감에 따라 거래가 주춤해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0.34% 올랐고 인천은 0.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1% 상승하며 8월(0.12%)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수도권(0.24%→0.22%) 및 서울(0.24%→0.2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서울·수도권, 신축·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지속 중이나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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