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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되면 최소 징역 2년 6개월" [법조계에 물어보니 413]


입력 2024.05.29 16:31 수정 2024.05.29 19: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김호중, 수사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증거인멸 안 했다면…구속은 면했을 것"

"기소된 후 구속기간 만료됐더라도 곧장 풀어주는 경우 없어…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듯"

"수사기관 기망하면 대대적 조사 이뤄져…'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 주장은 이치에 안 맞아"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선임한 것은…법리적인 부분 '적극 다투겠다'는 의지 반영된 것"

가수 김호중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내용 녹음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녹취를 근거로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된다면 그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 만큼 최소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김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된 후 구속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곧장 풀어주는 경우는 잘 없는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호중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 A씨의 휴대폰을 압수·분석해 사고 직후 그가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지난 29일 확보했다. 녹취에는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는 김호중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목소리는 매니저의 휴대폰에 자동녹음 기능으로 저장됐다. 경찰은 이 녹취를 바탕으로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기존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더 무겁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애당초 '범인도피방조'가 아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어야 한다. 다른 매니저에게 '내가 도망갈 테니 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녹취록까지 확보한 상황이기에 김씨에 대한 혐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방조죄보다는 교사죄가 형량이 더 높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김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최소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에 김씨가 입장을 번복한 점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김씨가 공인이 아니었더라도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찰을 기망했다면, 피의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지는 편이다. 그렇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씨에게만 가혹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경찰에선 김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도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안들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는 편이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문 변호사는 "김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3대 중 일부만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범인도피교사와 관련된 휴대전화를 공개했다면, 나머지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전관을 영입했다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경찰에서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에서 최대 20일간은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풀어주는 경우는 없기에 김씨가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변호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음주를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 직원들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기에 구속된 것이다. 보통 음주운전을 했다고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재판 단계에서도 김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것들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의 모습이 담긴 CCTV가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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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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