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에게 1000여만원 배상하라"…원고 母에 100만원 배상 명령도
"자식 보호감독 의무 있지만 소홀히 해…자식과 함께 손해 배상할 책임 有"
미성년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와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1000여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