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일 보도설명자료 통해 "교도관, 검사실 이동 후에도 육안 등으로 철저 계호"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제공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 준수"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 사실 아냐"
수원지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여러 차례 반박…이원석 검찰총장 "터무니없는 거짓"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며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마음 먹기에 따라 '술판 회유'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검찰과 이 전 지사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제3의 기관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은 '술판 회유' 주장에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해당 주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