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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입력 2024.04.23 17:55 수정 2024.04.23 18: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무부,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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