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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공수처,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4.04.19 16:41 수정 2024.04.19 16: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수사1부, 19일 이영진 불기소…"참고인 진술,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달라"

"변호사에게 교부한 500만원 및 골프 의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전달되지 않은 것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조사했지만…증거 발견 못해"

이영진, 골프와 식사 접대 받았다는 의혹…사세행, 2022년 이영진 고발

이영진 헌법재판관.ⓒ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골프접대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 헌법재판관이 지난 2021년 10월쯤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등을 접대받고, 금품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헌법재판관은 2021년 10월쯤 사업가 A씨의 고등학교 동문 B씨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과 현금 500만 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로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이 헌법재판관이 B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B씨는 2021년 10월쯤 이 헌법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실제 만찬 비용은 A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공수처는 또 B씨가 2021년 10월쯤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이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B씨가 2022년 3월쯤 전달해 달라며 이 헌법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변호사 C씨에게 교부한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이 헌법재판관의 피의사실과 B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헌법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고발하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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