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법학계 "대행은 단순과반으로 언제든 직무정지…국정 안정성 해쳐"


입력 2025.04.04 21:45 수정 2025.04.04 23:1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헌법학회 부회장 지낸 이호선 국민대 학장

4일 尹 파면으로 대행 체제 굳어지자 우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흔들릴 가능성,

민주·법치 바로세우는 게 차기 대선 화두"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뉴시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됐는데, 앞서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에 대해서 언제든 단순 과반 의석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은 국정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재차 쓴소리를 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 직후 블로그에 올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이 갖는 의미와 전망' 제하의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가 단순 과반 의석만으로 탄핵과 직무정지를 언제든 시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다음에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9)에서 헌법재판관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한 총리를 직무복귀시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본문에 따라 재적 과반 찬성이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소수 의견을 통해 각하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파면돼 직무복귀를 할 여지가 없이 확정적으로 향후 60일간 우리나라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는데, 대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이 언제든 탄핵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정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도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호선 학장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불법(不法)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남법(濫法)이다. 불법은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발과 제재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정의가 실현되지만, 남법(濫法)은 법을 옮겨가며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됐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회의 회기 쪼개기라는 비정상적 운영과, 기존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한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앞세운 정당폭거에 의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형해화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오히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라며 "헌정질서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당장 다가온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