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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 발언, 처벌대상 아냐”


입력 2024.04.09 18:17 수정 2024.04.09 18:17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장관 임무 수행 중 나온 발언…위법성 배제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판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상세히 열거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해당 파일에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중심으로는 “한 위원장이 구체적 증거를 열거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법무부 측은 두 차례 설명자료를 내며 “장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공수처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한 위원장이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기에 체포동의안 제안자인 한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당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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