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무 수행 중 나온 발언…위법성 배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판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상세히 열거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해당 파일에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중심으로는 “한 위원장이 구체적 증거를 열거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법무부 측은 두 차례 설명자료를 내며 “장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공수처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한 위원장이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기에 체포동의안 제안자인 한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당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