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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입력 2022.09.06 11:32 수정 2022.09.06 19:3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6일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재명, 방송사 인터뷰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국민의힘, 이재명·김문기 해외 출장 사진 공개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내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김 처장과 해외 출장을 다니며 골프도 함께 쳤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간 수사를 벌여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 답변서에는 그동안의 해명처럼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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