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지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규제개선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여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사후적발·제재를 실시하되,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계업계가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