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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시설·수질 조사


입력 2022.07.26 12:01 수정 2022.07.26 09: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국 공공·민간 2214곳 시설 대상

소독 여부·수질 기준 여부 살펴

바닥분수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여름철 물놀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소독 여부와 수질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 수는 2214곳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수영장이나 유원지 시설은 제외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 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으로 확인했다.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수경시설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판단해 올여름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월부터 석 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 검사 실시 및 수질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한다.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 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을 할 수 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는 한편,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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