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 통해 모임 자제 지속적 요청…류삼영, 지시 거부하고 모임 강행"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와 관련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언론에 단체 입장문을 내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시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관들이 계속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후보자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대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는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도 냈다. 그는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 규칙' 제정안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