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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년 전으로 회귀…“세 부담 줄지만, 거래는 제한적”


입력 2022.07.21 16:04 수정 2022.07.21 16:0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본공제금액 6억→9억원 상향

종부세율 폐지·1가구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한시 도입

“보유주택 갯수 아닌 가격으로…문제점 보완 긍정적”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내년부터 크게 낮추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내년부터 크게 낮추기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하향하며,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등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중과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과세정책을 회귀시켰다는 평가다.


또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한결 낮추는 개편안도 마련하면서 주택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이지만 내년부터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3%~6%인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도 2.7%로 인하했다.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할 목적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 상관없이 150%로 고정된다. 다만 법인은 상한 없는 현재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올해 한시로 1가구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집값 양극화도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전반의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특히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전망”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갯수로 차별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당장의 개선방법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더해지는 것도 기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는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이나 저가주택을 복수로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집값이 달라 다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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