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프로텍과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텍에 대해서는 5억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1억26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기전산업은 3억5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또 티에스텍을 상대로 606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인과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하나회계법인에게도 각각 1800만원과 7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