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7곳에서 TAC 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14일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전국 127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TAC 대상어종 조사를 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업자 협약,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어린 물고기 어획 동향 실태조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에는 기존 12개 어종에서 갈치, 참조기, 삼치를 추가하고 시범 어종 1종(멸치)을 확대 적용한다.
TAC 물량은 지난해 27만 6589t에서 올해 45만 659t으로 전년 대비 62.9% 늘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 생성과 업계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TAC 제도 적극 홍보 등 공단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지정 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 소진량과 길이, 중량 등을 조사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하여 TAC 참여 어업인 어획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과도한 어족 자원 이용을 방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