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관세청, FTA 관련 관세사 간담회…기업 애로 등 논의


입력 2022.07.14 17:09 수정 2022.07.14 17:0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원산지 증명서 전자방식 교환 등

관세청은 14일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 수출입 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해 왔다. 더불어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을 펼쳐 왔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대기업보다 20%p 이상 낮다. 해외에서 활용 애로도 계속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더욱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 당사국 간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국가가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와 운용 중인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인도와 베트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산지증명서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관세 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 국장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 FTA 활용정책 실효성을 높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달라”며 “기업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