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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음주·불법주차·야영 등 단속


입력 2022.07.12 12:01 수정 2022.07.12 09:0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내달 28일까지 성수기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이 자연자원보전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28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단속반이 계곡에서 불법으로 취사하고 있는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다. 예고를 통해 탐방객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취사·야영 ▲흡연·음주 등이다.


단속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한다.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한다.


해당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 도서 27곳,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은 총 2181건으로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샛길 출입이 806건(37%)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주차 449건(21%)와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예고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자발적인 참여로 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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