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범행 정황 불량"
장씨 최후변론 "모범적인 삶 살 것" 선처 호소
검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음전 측정 거부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22·예명 노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반성하고 있다"며 "저밖에 모르는 외할머니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손가락질 받은 트라우마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술을 의지하다 보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가족들 손조차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초라하다.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래퍼이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알려진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