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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질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검찰, 래퍼 장용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7.07 15:44 수정 2022.07.07 20:5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범행 정황 불량"

장씨 최후변론 "모범적인 삶 살 것" 선처 호소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음전 측정 거부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22·예명 노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반성하고 있다"며 "저밖에 모르는 외할머니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손가락질 받은 트라우마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술을 의지하다 보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가족들 손조차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초라하다. 다시 사회에 나간다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래퍼이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알려진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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