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생활임금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21일 본회의서 수정 가결
"공공기관 근무 임원의 최고 임금 상한 정해 소득 격차 시정하고 소득재분배 달성하려는 것"
서울시 "보수 상한이 공공기관 운영권과 시장 결정권 과도하게 침해…재의 요구"
30일까지 결론나지 않으면 조례안 자동폐기 수순…시의회도 추가로 6월 임시회 열 계획 없어
서울시가 제10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해당 조례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제10대 시의회 임기 종료인 오는 3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임금 조례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을 빗대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려왔다.
2019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소득 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 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시정,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살찐 고양이 조례'는 3년 가까이 시의회에서 계류하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시는 보수 상한이 공공기관 운영권과 시장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은 "지난 주에 재의 요구안을 전달했고 남은 회기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조례는 폐기된다"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원의 성과 체결 권한을 정해버리는 것은 시장 기관장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제10대 시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재의 요구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시는 "새로운 의원들이 다시 발의하지 않는 이상 조례는 계류되거나 남아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또한 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 중 임시회를 추가로 열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살찐 고양이 조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주요 사업을 둘러싸고 현 시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재의 안건을 포함해 제10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미처리 의안은 24일 기준 319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