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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등산로 폐쇄에 권성동 "당장 개방"


입력 2022.06.24 10:44 수정 2022.06.24 10:4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통행돼도 소음 피해 크지 않을 듯"

이용호 "국민 행복추구권도 중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 등산로를 폐쇄한 헌재에 "헌재 측은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 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있더라"며 "(헌재가 주장하는) 논리라면 북촌에 관광객들이 골목으로 엄청 다니는데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헌재소장 공관이 안쪽으로 부지가 크더라"며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 통행한다고 해서 소음 피해가 클 거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맞은편에서 북악산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헌법재판소 옆 등산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등산로엔 헌재 측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하면서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다.


등산객들이 지난달 10일 개방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등산로 중 백악정문 코스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등산로 폐쇄와 관련해 문화재청과 헌재는 "애초 등산로로 사용됐던 곳이 아니었고,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권역 및 시설 개방 등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문화재청이 인근 등산로 관리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의 '정책적 판단'과 운영방식에 따른다는 게 공식 설명이다.


헌재 측에선 청와대 임시 개방 때까진 등산로 쪽 부지 사용을 허용했지만, 보안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쇄를 요청했단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헌재의 사적 부지 사용을 '협조'해왔을 뿐, 기존에 활용되던 등산로를 막은 건 아니란 설명이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삼청로 등산로가 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폐쇄돼 시민들 불만이 상당하다"며 "그 땅은 공공공지인데 도로·휴식공간 등을 위한 용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방 이후 여기 때문에 옥의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헌재 측의 이같은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헌재 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쾌적, 또 건강 이런걸 생각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기를 요청 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 측은 헌재소장 사생활 보호 등으로 폐쇄를 요구했으나 국민 행복추구권과 건강도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 생각해서 헌재가 폐쇄된 도로를 개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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