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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루나 폭락’ 피해 규모 추산 나서…강제수사 가능성


입력 2022.06.13 06:00 수정 2022.06.12 17:2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사기 피해 구별작업 진행中…압색 대상 불분명해 권도형 직접 수사 대상 될 수도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및 테라USD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테라폼랩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법인이 철수하고 주요 피의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수사의 난점으로 꼽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한 뒤 폭락으로 손실을 봐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루나 매수 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적용 가능한 법리가 개발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된 데에서 출발하는 고민이다.


가령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논란이 인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구매하면 해당 금액은 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로 들어갔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루나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했다면, 루나를 구입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CEO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해 연결짓기는 쉽지 않은터라 정교한 법리가 필요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증권시장에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으로 의율해왔지만 코인은 증권성이 부인되는 만큼 코인 거래 과정에서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사기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이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간주해 이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해 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 코인 최초 발행과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라폼랩스 한국지사 법인이 해산하고 사무실도 철수한 상태여서 압수수색 대상이 사실상 불분명한 만큼, 직접 수사 대상이 해외에 체류 중인 권 CEO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신병 확보 방안으로는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이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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