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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시절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입력 2022.06.07 18:51 수정 2022.06.07 18:5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설치된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파견심사위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설치됐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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