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무난”
수소 생산 및 활용 등…“국내 수소발전 산업 성장세 더 강해질 것”
수소발전사업 육성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업체인 두산퓨얼셀과 수소 산업을 키우고 있는 국내 주요 철강·조선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수소법)이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소법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정책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이다.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사용을 허용하되, 청정수소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청정수소의 범위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자위 해당 소위를 통과한 수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 증권가에서는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내 수소발전 산업 성장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업체 두산퓨얼셀은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발전용과 선박용을 각각 오는 2024년, 2025년 상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장치를 말한다. 에너지원으로 청정수소·부생수소·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LPG)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두산퓨얼셀은 중형건물이나 플랜트용으로 쓰이는 440kW(킬로와트) 인산형 연료전지(PAFC)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현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OFC는 PAFC 보다 발전 효율이 높다. SOFC는 대규모 발전이나 중소사업소 설비, 선박 등 대형 이동체의 전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의 주가하락과 실적부진은 수소법의 지연 때문이었다”며 “조만간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는 발전사업자들이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박용 SOFC의 경우 지난해부터 한국조선해양과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소 연료전지는 선박, 건설용 중장비 등 다양한 모빌리티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주변기기부터 내재화를 시작해 SOFC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계획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연료전지는 숙원사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향후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 지주사와 동시 투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도 성장 기대감이 높은 업체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 50만t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까지 연간 700만t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10대 수소 공급 기업으로 자리 잡는다는 포부다.
포스코는 자체 수소환원제철과 그룹사 포스코에너지의 발전 사업으로도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수요가 발생하는 기업이다. 이런 안정적인 내부 수요를 기반으로 적극적 외부 판매까지 연계하는 수소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수소 시장에 진출한다. 포스코는 2026년까지 연간 7만t의 부생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전지 및 모빌리티용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는 해외에서 추진 중인 블루‧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연간 50만t으로 생산량을 증대한다. 나아가 2040년 300만t, 2050년 700만t으로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내외 철강, 연료전지, 발전, 충전소 등 대규모 B2B 수요처에 수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병화 연구원은 “수소산업을 글로벌 최강으로 육성하겠다는 차기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수소발전 산업의 성장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