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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횡령’ 계양전기 상폐 면했다...8월까지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2.04.28 18:57 수정 2022.04.28 18:5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거래소

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개선기간 부여 조치를 받으면서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 15일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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