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힘 싣더니…민주당 강행 움직임에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자신의 의중과는 달리 국회 상황이 흘러가면서, 다가올 '대통령의 시간'에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은 만큼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무산시킨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진중권 "대통령 건드리면 물겠단 탁현민…文이 입마개 해줘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발언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겨냥해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2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퇴임하신 후에는 잊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실 것"이라며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정말 잊히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잊힌다는 게 사라진다거나 잠행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임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며 정치권 등에서 문 대통령 퇴임 이후 공세에 나설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에 진 전 교수는 탁 비서관을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맹견에 빗대 본인 페이스북에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 대통령이 벌금 무셔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코로나 사망 영아 '약물 과다 투여' 정황…경찰, 병원 압수수색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한 12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