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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기사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입력 2022.04.20 11:03 수정 2022.04.20 09:3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노·사·정,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 첫 실시

외국인→한국인선원으로 대체고용시 고용장려금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인 해기사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선원노조와 선주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게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명(선사 당 최대 5명),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 같은 임금 보전은 한국인 해기사가 외국인 해기사보다 연봉이 약 3000만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한국인 해기사 근로계약서, 외국인 해기사 고용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고용지원팀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담당자 051-996-3641)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홍보 ⓒ해수부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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