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다주택자 등 결격사유
오는 30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무조건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라도 처벌이 아닌 적발만 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공관위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상속으로 우연히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든가,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몇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결격사유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5일부터 7일까지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한다. 후보자 확정은 오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일단 공관위 기준은 경선이 원칙"이라며 "다음주 중에 직접 후보자들과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당선 가능성을 평가할텐데 (서울시장 전략공천 여부는) 향후 회의 진행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