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 시행 D-1…100만원부터 적용


입력 2022.03.24 12:00 수정 2022.03.24 10:3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적영되는 트래블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이번에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