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호텔 남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온 여성 손님 탓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호텔 남자 사우나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광화문 한 호텔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20~30대로 보이는 여성과 마주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분은 옷을 다 입고 있었고 1초 정도 (나를) 보고 놀라 나갔다"며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 얼어버렸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여성과 그의 거리는 2~3m에 불과했다.
그는 곧바로 호텔 리셉션에 문제를 제기하러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그곳에서 여성을 다시 만났고 여성은 "보자마자 바로 돌아 나왔다"며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A씨는 "집에 가는데 생각할수록 호텔이 괘씸하고 반대로 내가 여자 사우나에 실수로 들어가 상대 여성의 알몸을 마주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됐다"면서 "과연 호텔 직원의 '죄송하다' 한 마디로 끝났을까"라고 질문했다.
호텔 측은 이후 "CCTV 확인 결과 투숙객이 (사우나를) 구경하러 안에 들어갔던 거 같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처음"이라고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되새길수록 기분이 나쁜 건 여성이 내 알몸을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사건 발생 직후 항의했을 때 상황"이라면서 "심각한 사안임에도 여성과 호텔 직원 모두 '내가 남자여서 별일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보인 게 가장 기분 나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는 했고 소장 접수는 변호사 선임 등 피곤한 과정이 따르겠지만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면서 "접수하게 되면 후기 남기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 전용 사우나 등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일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