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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고 규정 위반' 투자자문사 에임에 기관경고


입력 2022.03.13 09:36 수정 2022.03.13 09:3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투자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투자자문사 에임에 대해 기관경고를 제재를 결정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에임에 대한 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대한 직무 정지 3개월이 부과됐다.


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 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다.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또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예탁 중인 투자금 중 일부를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업체인 엔에치엔페이코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 분리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2720만원, 임직원 2명 주의를 받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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