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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입력 2022.01.26 14:53 수정 2022.01.26 14: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각각 금융투자업 등록취소와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전 임직원에 대한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도 결정됐다.


아데나투자자문 역시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과태료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도 의결됐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이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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