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이 시작된 산모가 병원에 왔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 아이가 죽게 됐다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24세 임산부였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신 초기부터 계속 다녔던 병원에 배가 너무 아파 정기검진 1주일 만에 다시 찾았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자궁이 너무 아픈데 혹시 괜찮겠냐고 질문하자 (의사가) '마지막 달에는 원래 그렇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37주 차 몸무게 3.3kg인 아기는 다음날 죽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31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35주 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크다는 소견을 들었고 균 검사까지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일주일이 지난 1월7일 배가 아파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았다. 당시 A씨가 "배가 아프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며 냄새도 심하다"고 의사에게 말하자 의사는 "저번 주에 했던 균 검사에는 아무 이상 없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며 귀가하라고 했다.
의사의 말을 철썩 같이 믿은 A씨는 그대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많은 분비물이 배에서 나왔고, 문득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후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병원을 다시 찾은 A씨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그날 아이는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하다.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검진 일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고 그냥 가라고 한 의사가 너무 원망스럽다. 이건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의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으니 의사는 '1000~1500명 중 한 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지껄였다"며 "불쌍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의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