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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 과징금 1억1200만원


입력 2022.01.16 12:02 수정 2022.01.15 15: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물건 운송 시키고 대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패션그룹형지(주)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부담 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패션그룹형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다른 대리점으로 물건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비용을 대리점에 전액 부과시켰다. 이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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