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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9 2녀석아, 적당히 마셔" 여성 승객 번호 알아내 '반말 문자' 보낸 대리기사


입력 2022.01.11 11:14 수정 2022.01.11 09: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리운전 기사가 여성 승객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반말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건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대리기사에게 받은 문자라며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대리기사는 A씨 여자친구에게 "으9~ 2녀석아 힘든12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아프론 짜증 나는 12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RG~ 기사 아저씨 dream!"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어 "혼내려는 건 아니구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쏘리. 행복한 하루 되렴"이라고 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황당한 문자에 여성은 "누구세요?"라고 대답했다. 이후 A씨가 대리기사와 통화를 해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 말을 듣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여자친구를 와이프라고 했고 '원치 않는 연락일 수 있는데 왜 초면에 반말을 하냐. 사심이 있으면 늘 이런 식으로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통화 중 제게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그 이후로도 연락을 계속하더라. 소름이 돋았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대리기사는 A씨와의 통화 후 여성에게 "결혼을 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다. 때로는 반말이 가족, 절친 같은 이에게만 쓰는 극존칭이니 기분 상했다면 사과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업체 직원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와 다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에게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대리기사의 행동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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