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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포상·승진' 처우 개선


입력 2022.01.05 16:30 수정 2022.01.05 16:3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서울시·25개 자치구,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 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 마련

10개월 이상 코로나 대응 전담 자치구 인력 1인당 400만원 포상금

간호·보건 공무원 승진 비율 확대…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 전년 대비 43% 임금 인상

방역 현장 인력 추가 투입…기간제 의료인력 626명 증원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간호·방역 공무원에 대 해 1인당 4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 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선별검사소와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전담 업무를 10개월 이상 수행한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 대상은 7급 이하 간호·보건 공무원으로, 자치구별 50명씩 모두 1250명이다. 자치구별로 자체 공적 심의를 거쳐 포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자치구 간호·보건 공무원의 승진 비율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간호 7급 공무원 승진자 중 자치구 승진자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2018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60%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 67%로 높아졌고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승진 인사에서는 83%까지 확대됐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를 돌보는 기간제 간호사의 임금은 작년 대비 43% 인상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역학조사관(간호사)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간호 인력의 월 급여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에 파견한 간호사 800만원, 자치구 역학조사관(간호사) 520만원, 자치구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 353만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간호직 공무원 28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일자리 포털에 코로나19 의료인력 코너를 마련해 퇴직 의료인력 등과 의료현장 간 연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간제 의료인력 626명도 증원해 코로나19 대응 분야 중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인력 증원이 절실한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의료현장의 업무 기피, 휴직 등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방안은 구청장들의 적극적인 개선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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