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6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지난달 경남 거제시와 전남 광양시 등 2곳에서 거제시가 제외되면서 총 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1222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4094가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