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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2021.12.31 09:12 수정 2021.12.31 09: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양보호생물·탄소흡수원 개체수 급감

게바다말·새우말 서식지 체계적 보전·관리

해양수산부가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해역 약 25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포항 호미곶의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다.


포항 호미곶면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해초류 군락, 게바다말과 새우말. ⓒ해수부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해양생물이나, 최근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0년 10월 경북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를 비롯한 지역 어업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의 하나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 면적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해 총 32곳이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7배 수준인 약 1798.7㎢로 늘어났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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