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282만 건 조회했다"
국정원 조회 땐 "불법 사찰"이라더니
이재명 "국정원과 공수처 조회는 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과 언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히 합법적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제공이 공수처에 이뤄졌다. 이용자 성명, 가해·피해자, 정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건 수사고,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라고 주장한다”며 “2019년 당시 검찰의 조회 건수는 197만 건, 2020년 184만 건, 2021년 상반기에만 59만 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통신 자료 조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수처 135건으로 (국민의힘은)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의힘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윤 후보도 수십만 건 했지만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5년 전 국정원이 본인과 측근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불법 사찰’이라며 반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데 (공수처의) 수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행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의 사찰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282만 건을 조회했는데, 지금 공수처는 135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할 수준”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사건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롯해 소속 의원 78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