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받아…법령따라 직위해제"
피해자 부모, 학교관계자 대화내용 통해 피해내용 듣고 신고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의 현직 고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인천시 남동구 모 고교 교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직위해제 절차를 밟았으며 다음날인 이달 29일 학교에 이를 알릴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A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조사하고 있다. B양의 부모는 당일 오후 7시 30분께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딸의 피해 내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 교장은 지난 11월부터 이달 사이 B양에게 2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