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치·동료에 욕설’ 심석희, 운명의 21일…올림픽 출전 가능할까


입력 2021.12.21 00:01 수정 2021.12.20 17:52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대한빙상경기연맹, 심석희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

자격정지 2개월 이상 나오면 베이징행 무산 가능성 높아

갈등을 겪고 있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쌍두마차 최민정과 심석희. ⓒ 데일리안DB

고의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는 과연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21일 결정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에 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회의를 21일 오후 2시 연맹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고의 충돌 의혹에 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며 사실상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다만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인정한 만큼 상벌위는 이를 놓고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심석희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자격정지 기간이다. 상벌위에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극적으로 대표팀 승선이 가능하다.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상위기간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심석희가 대표팀에 합류한다 해도 문제다.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최민정(성남시청)과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앞서 최민정 측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을 제기했었다.


지난 10월에는 “최민정이 심석희의 지속적인 사과 연락 시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사과 연락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심석희의 자격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최민정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 무대를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