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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2심서 무죄 석방…"부당한 업무 아냐"


입력 2021.12.15 12:42 수정 2021.12.15 12:43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 해당"

"정치인 지위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 중이던 윤 전 고검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부탁에 따라 분쟁 상대방인 손 회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부탁한 내용이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손 회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손 회장을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라든지 고위 법조인이라든지 정치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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