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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서비스 해 달라서 해줬는데…20대 7명이 '먹튀'했습니다"


입력 2021.12.14 15:40 수정 2021.12.14 12: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A씨가 공개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먹튀'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남긴 경험담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술값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대구광역시에서 술집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열이 받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행 6~7명이 가게를 찾아와 오자마자 소주 2병 서비스를 요구했다"라면서 "이때까지 소주 2병을 서비스로 준 적은 없지만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해서 기분 좋게 소주 2병 서비스와 함께 안주를 제공했다"라고 했다.


이어 "일행이 3시간 정도 머무르며 먹은 술값이 자그마치 11만 원인데 계산 안 하고 도망갔다"라며 "어려운 사람 도왔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 술집 먹튀 사고가 빈번해 저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글을 남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완전범죄라고 믿고 있을 이들을 공개하겠다.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CCTV에 찍힌 일행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 7,000건이다.


무전취식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의 상습성이나 고의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 성립 요건을 갖추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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