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수료 4400원
금융결제원은 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YESKEY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발급·보관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6자리 PIN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는 기존 개인 금융인증서비스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더해 인증서에 대한 관리·보안설정 기능, 인증서 유효기간 다양화 등 사업자를 위해 특화된 기능까지 제공한다.
금융인증서는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유효기간을 1년, 2년, 3년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년 4400원, 2년 8800원, 3년 1만3200원으로 책정됐다.
사업자들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금융거래용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토스뱅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발급을 실시하고 기업뱅킹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타행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금융인증서를 로그인, 이체 등 기업뱅킹에 이용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 eTax,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내년에는 주요 정부 민원업무에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업무 용도의 금융인증서는 관련 기관 협의 후 내년 혹은 내후년 발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최적의 인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라며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과 정부 민원업무에서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