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9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영업상황을 살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힘에 밀려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고객과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의 가치창조가 잘 이뤄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기관 규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안건을 내놓을 때 장기적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합리화할 것을 의무화하면 무작정 ‘잉여 현금’을 내놓으라는 금융투자자들의 요구가 차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신 교수는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금지, 기관투자자의 기업 관여 내용 공시 의무화, 국민연금의 개별 기업 지분율 5% 아래로 단계적 축소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주주 이익에 있어 적절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놓고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간에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소통의 지표(metric)는 배당률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TSR)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