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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지정


입력 2021.12.01 16:53 수정 2021.12.01 16: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1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1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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