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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의철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1.11.25 17:01 수정 2021.11.25 17:0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후보자 위장 전입 논란 등으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청와대 전경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의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 등을 문제 삼은 야당 반대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한 내로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길 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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